대구시 제공대구시 주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 뿐 아니라 민간 공항도 대구시가 위탁해 건설하도록 민·군 공항 통합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도 담겼다.
대구시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 자금 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와 1급 직위의 본부장이 맡는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 기금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시 주도 공영 개발 방식의 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