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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수사기간' 등 공수처 앞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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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윤 대통령 상대 영장 집행 나서나
윤 측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영장" 반발
대통령 신병 확보까진 난항 예상돼
구속기간 열흘 내 수사 마무리 과제도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조본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권 논란 등 난제로 향후 수사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까진 난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앞선 출석 요구에 3차례(검찰 포함 4차례) 연속으로 응하지 않은 데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한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조본의 영장 청구 이후 곧바로 입장을 내고 "불법적인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 동력을 얻었지만, 실제로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까지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다.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영장 발부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조사를 압박한다는 해석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빌미로 영장 집행 자체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7일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방해로 실패했다.

수사기간도 문제…'구속 10일' 완결성 담보할 수 있나

'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본이 난항 끝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문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권한이 없어 사건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만일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기간은 체포 후 최대 10일이 된다. 앞서 이번 내란 사건에 관해 검찰과 구속기간 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대 구속기간 20일 중 열흘씩 각 기관이 피의자 신병을 쥐고 조사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과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당초 예상보다 수사 진행 속도는 더뎌질 수도 있다. 다만 공조본은 그간 진행된 수사 결과 등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 질문지 등을 준비했다. 수사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쌓으며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 수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건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공수처 안팎에선 여전히 있다. 공수처가 미진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시간에 쫓겨 윤 대통령 사건과 서류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이를 받아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무리해 이첩받고 수사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1차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거 바뀐다면 사실상 사법경찰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지적의 빌미를 자초한 셈이 된다.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 내란죄의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에 주어진 구속기간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조본이 이미 윤 대통령을 수차례 소환 요구했고 그 주변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나. 일단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 체포가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그 과정을 공수처라는 기관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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