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사건이 밀려드는 가운데 재판관 6인 체제로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심판 등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 총리 탄핵심판,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등을 심리 중이다. 사건은 쌓여가는데, 재판관 3인의 빈자리는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 소추되는 등 상황은 악화하고만 있다.
6인 체제로 결정을 낼 수 있을지 논란인 가운데, 헌재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여전히 논의 중"이라면서도 "현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지난 27일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것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재는 지난 10월에도 재판관 6명만으로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그 근거였다.
다만 헌재는 선고까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여부는 두더라도 심리와 검토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헌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합의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등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인의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