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최범규 기자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의 한 공군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후임병 2명을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 관리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철제 조리용 삽과 국자로 후임병을 때리거나 위협하고 후임병을 부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양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