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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며 서면 발급 안한 SK오션플랜트…공정위, 과징금 5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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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단발성 거래, 수정·추가 공사라며 436건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서면발급 안해
"수정·추가 공사라도 서면발급 의무 예외 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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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자에게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의 총 436건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을 위탁하면서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한 이 기간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이도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관련해 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위탁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달 수정·추가 공사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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