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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유흥가 도심 흉기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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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CCTV 캡쳐화면. 광주지검 제공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CCTV 캡쳐화면. 광주지검 제공
검찰이 광주지역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음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하반신을 찔렀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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