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홈페이지 캡처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으로 청주형무소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93차 위원회는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21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는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과 군정 법령 19호 위반 혐의로 수감된 청주형무소 재소자(13건)들이 1950년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군경에 의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과 화당교,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결정했다.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 규명도 진행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