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실비서실장. 윤창원 기자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에서 김 전 실장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신임 주중대사에 김 전 실장을 내정했으며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은 한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공관장 임명도 가능하지만 특임공관장은 얘기가 다르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려면 대사 임명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한 권한대행이 신임장을 수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신임장 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주중대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의 방한 추진 등 대중 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