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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국무회의 회의록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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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거부 상황…헌재 "송달 취급 절차적인 부분 검토 중"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통보,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며 "각 준비 명령은 전날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며 "전자송달은 대통령 비서실 기관으로 보내는데, 정확하게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되는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아 (우편 발송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수령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헌재 공보관은 "먼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 통보와, 18일에 재방문 예정이라는 통지받았다"며 "관저는 17일 9시 55분에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 18일 재방문 예정으로 통지받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 전달도 시도했지만, 수령 확인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송달이 확인돼야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
헌재는 "절차 진행 및 대응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수취 거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협의 없이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송달 취급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 준비절차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방침도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은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도 예외 아니다"라며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심판정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하기 위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녹화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지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TF는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과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18일)에는 재판관 회의인 정기 평의가 예정되어 있다. 헌재는 "아마 종합적으로 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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