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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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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받아드리면 임시 직무 수행 가능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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