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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인청 절차 거부시 국힘 빼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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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끝까지 거부하면 빼고 18일 오전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지연 전술'을 중단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기한 내 재판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헌재와 학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12월 14일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국회는 헌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헌재가 12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재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된 특위 위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위원장과 간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끼리 합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인청 절차에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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