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16일)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 준비절차기일 통지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은 구체적으로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며 "우편으로도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등기를 발송했고, 송달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온나라행정시스템 전자방식으로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요구되는 변론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 헌재는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헌재는 "공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서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주심 비공개는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 기록 확보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는 "전에 사례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진행하면서 알 것 같다"며 "수명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그 부분은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또 "아직 대리인단 선임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리 일정에 대해서는 "헌법연구관TF는 전날 첫 회의를 가지고 검토를 시작했다"며 "일단 이번주 정기평의는 오는 19일에 잡혀있고, 필요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