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의 대통령직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며 "윤석열은 위헌 계엄과 내란 범죄를 진두지휘한 헌정 질서 파괴범이지만 퇴진하기는커녕 시민들이 요구한 탄핵소추를 두고 '광란의 칼춤'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행태를 비판했다. 윤 회장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려 했지만 소환 통지서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있었던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의 저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명시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환 통지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기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 또 범죄행위 이후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불체포의 필요성은 그 무엇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한 책임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조수사본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필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자행한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