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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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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 6월 선고
"현 재판부, 무죄추정원칙 적절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에 "지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다"며 "본의 아니게 본 사건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인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확증편향과 인지적 오류 등 의견서를 참고해달라"고 재배당 요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배당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서)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면서도 "다만 법률이나 문헌상 근거가 있는지를 참고해야 하는데,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은 속행됐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열릴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기피신청 사유를 밝힐 전망이다.

법관 기피신청 심리는 형사11부가 아닌 대행 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까지 판단이 올라갈 경우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다. 형사11부는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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