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시의원. 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작품 수집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미술 작품 등의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수집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장 작품과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소장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작품 수집 관련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정일균 시의원은 "최근 공공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에서 위작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구간송미술관 작품 수집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