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요청해 넘겨받은 형사들의 명단을 토대로 국회에 있던 형사에게 직접 전화해 현장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체포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국수본과 현장 경찰 모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방첩사에서 연락이 온 건 맞지만, '체포조'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3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12일 설명했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영등포서 경찰 A씨는 13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3일) 국수본에서 연락을 받은 건 방첩사에서 오는데 '인솔'할 형사들을 좀 붙여달라는 것이었다. 명단을 좀 달라고 한 것"이라며 "방첩사가 왜 오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가면 어떤 역할, 임무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형사들이 국회 현장에 투입되긴 했지만, 해당 연락을 받고 투입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충돌 우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몰려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형사들을 밤 11시쯤 비상 소집했고,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방첩사는 경찰에서 넘겨 받은 명단을 토대로 영등포서 경찰 B씨에게 4일 0시25분쯤 연락을 취해 접촉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실제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연합뉴스A씨는 "(방첩사 측에서) 만나자며 위치 확인차 (B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통화에선) 어떤 내용이 공유된 게 아니라 (방첩사) 자신들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면 우리와 만날 수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들이) 수소충전소에 있었기에 (방첩사 측에) 그쪽으로 오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통화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방첩사 측이 국회에) 막 도착했을 때 즈음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됐다"며 "(방첩사 측에서) '우리도 대기 지시를 받았다.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아예 그쪽과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4일 오전 1시 1분쯤,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가 형사 10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