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9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등 1차 탄핵안에 담겼던 내용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새로이 탄핵 사유로 포함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한 점,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꽃'을 봉쇄하려 한 점 등도 담겼다.
대신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돼 최종 폐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