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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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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찰 출석 모습. 연합뉴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찰 출석 모습. 연합뉴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이사장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월 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천 3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현재 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조 전 수석을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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