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왼쪽), 음성군청 이혜지 주무관. 음성군 제공충북 음성군청과 검찰 소속 공무원이 교정시설에 수감될뻔한 딱한 처지의 이주배경·한부모 가정 여성을 도와 새로운 삶을 선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 여성 A씨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 경찰에 스스로 찾아간 때는 지난해 7월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임신 중이라고 말해 수감을 면했다.
그런데 검찰의 확인 과정에서 법적 자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으로 시집을 온 A씨가 절차를 전혀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미출생신고 영아 사망사건 등의 영향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와 관련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유가 된 시기였다.
이에 청주지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은 음성군의 사회복지 담당 이혜지 주무관의 협조를 얻어 현장 확인에 나섰고, 태어난 지 4개월 된 여자아기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인 점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미납 벌금을 6개월 간 나눠 내도록 A씨에게 허락했다.
또 음성군은 A씨의 출생신고를 돕고 아동수당도 지원해 A씨는 벌금도 모두 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주무관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정방문을 하며 A씨 모녀를 보살폈다.
신 행정관은 "지자체와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 주무관은 "아이가 출생신고도 마치고 어린이집을 다니며 안전하게 지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