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연미)는 구 의원과 허복 경북도의원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시주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각 5만원권 1장과 2장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원은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사상에 돈을 올리는 행위를 회비 납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 의원의 시주제 참석에 대해 "선거구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일련의 정치적 활동 중 하나"였다며 "기부 행위 당시 지지기반 확보 내지 강화 등의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의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허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를 즉흥적으로 결정했으며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