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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청에도 군인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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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것일 뿐"

강원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강원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던 밤 강원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인 고성군청에도 군인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군단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여 만인 4일 0시 29분쯤 육군 22사단에서 군관통합방위를 담당하는 장교 2명이 고성군청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통합방위 실무자들은 계엄선포 1시간 50여분 만인 4일 0시 15쯤 고성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 계획을 알린 뒤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시간 30여분 만인 새벽 2시 6분쯤 군청에서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3군단 관계자는 "경계태세가 격상됨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통합방위 실무자 간부 2명이 사전에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의 동의를 받고, 합동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당시 군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었고, 도착했을 때는 당직 근무자들이 재난상황실로 안내했다"며 "방문 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대기를 하던 중 계엄이 해재되면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비슷한 시각에 양구군청에도 군인들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및 당원들은 지난 1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21사단은 같은 날 밤 11시 33분 '평가장교'가 군청 민군협력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현재 '진돗개 둘'상황이기 때문에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11시 47분 양구군청 관련 공무원들은 현 상황(진돗개 둘)과 관련해서 군병력이 CCTV 관제센터 방문할 시 협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일 00시 10분 21사단 관계자가 양구군청을 방문했고 이들은 지하 상황실(5명, 교훈참모), 관제센터(2명)에서 상황을 유지했다"며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의원 190명의 참여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무려 1시간 48분 동안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경계태세 격상 후 군청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점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청을 방문한 이들은 실제로 경계태세가 격상이 되면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할 인원들이고, 양구군청의 동의를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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