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세 기관이 10일 만나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고유 권한이라는 판단 하에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은 거절했다.
한편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 같은 혼선이 오히려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발판 삼아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