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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언질 없었다"지만…KBS '용산 방송' 의혹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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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용산 방송'으로 비판 받는 KBS 사측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KBS 노조는 9일 박민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이 비상계엄 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12월 4일에 강하게 제기됐다. 다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은 물론이고 성명불상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이행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공영방송이 아닌 계엄방송으로 KBS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은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날 뒤늦게 입장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본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는 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돼 해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KBS본부의 잘못된 성명 내용은 본인의 명예와 KBS뉴스의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에 대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도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KBS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한다.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며 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송을 준비·송출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언론·시민단체들은 박장범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한 용산 개입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의 성명불상 고위 공직자가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알렸다.

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은 "박민·박장범·김성진 등 사장 후보가 면접을 보기 전인 지난 10월 22일에 A씨가 박민에게 '사장 교체'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 전 대통령실이 '박민 탈락,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특정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래 KBS는 방송법에 따라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드러난 A씨의 행각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박장범 신임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출하는 이사회 면접 전날, 박민 사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박 후보자를 내정해 사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한 셈이라 용산 개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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