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출동 중 구급차로 20대 대학생을 친 소방 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5분쯤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B씨를 구급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중증 뇌손상과 의식장애 진단을 받고 3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