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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국회 의결시 계엄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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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명시
제5항 '국회의원 재적과반 찬성으로 해제 요구…대통령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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