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0'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전체 64%…14만 6천 건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 일환으로 본인부담 5%→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의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산모를 격려하고 신생아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의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산모를 격려하고 신생아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산모의 복부·자궁을 수술적으로 절개해 태아를 출산하는 시술)을 하는 산모는 진료비가 무료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건수의 과반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 7천 건 중 제왕절개 분만은 64.3%에 해당하는 약 14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 자연분만 건수는 8만 1천 건(35.7%) 정도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현장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의 후속조치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역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0%'로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현황 및 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처럼 자주 발생하는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된다.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조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