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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채석장 개발 시 공익적 침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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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용인특례시 제공이상일 용인시장.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인 수지구 죽전동 광산(채석장)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광산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021년 6월 이곳에 A업체의 광업권 설정을 위한 산업부와 공익협의 당시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개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A업체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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