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증인을 선 사촌 동생을 나무라는 등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9일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 여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