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 신용식 전남 광양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확정을 받았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선출됐던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0일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