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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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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표, 반대 36표, 기권 25표…진보당 정혜경 반대토론 나서
2026~30년 유효…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연동, 5% 상한선
트럼프, 11차 협상에서 대폭 인상 요구…비준 뒤에도 재협상 우려 남아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2차 SMA 비준동의안은 의원 234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6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렇게 큰 금액은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군이 쓰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집행한다"며 "불용액이 생겨 예산이 남아 무기 정비 등에 전용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12차 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 5192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원에서 8.3% 증액됐다.

2021년 타결된 11차 SMA에서는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12차 SMA가 적용되는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SMA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행정협정에 속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11차 협상 당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 결국 임기 내 타결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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