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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산비행장 불법 가설건축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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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공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국유지인 모산비행장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식품 등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모산비행장에 길이 70m, 폭 30m 규모의가설 돔 텐트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모산비행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시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했음에도 무단으로 설치하자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소방, 전기,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불법 건축물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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