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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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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재경 대전시의원. 시의회 제공이재경 대전시의원. 시의회 제공
대전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으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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