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26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사수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433회 정례회 제주도 예산심사에서 사수도 지키기에 적극 나서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와 인근 해양환경보전 사업에 달랑 1천만 원만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이 사수도 해역분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사수도의 위치가 제주시 추자면 동쪽 27㎞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특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영해기선 23기점 중 12기점이 사수도가 아닌 장수도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도는 전남 완도군에서 부르는 지역 명칭으로 제주도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상풍력업체에 내주자 같은해 7월 제주도 관할임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1라운드는 제주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강철남 의원은 사수도를 둘러싼 두번째 분쟁에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도지사와 군수, 군의원까지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기려면 제주도가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유리하다며 도정은 사수도 관련 예산안을 만들어 사수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안정화활동, 추자도 기록물 수집활동, 어업활동에 대한 녹취록, 해녀물질관련 자료수집 등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수도 해상경계가 제주도 바다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시행령상 장수도로 표기된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식 항의하겠다고 답했고 사수도의 위치는 추자도 동쪽 해상 23~24㎞ 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