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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개발 사업자 특혜, 협약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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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타워 명확한 이행담보 방안 부재 지적
시의회, 다음달 협약서 동의안 표결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한승우 전주시의원이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 폐기를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에 교통 개선 대책 포함, 관광타워 이행 담보 방안 등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크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특혜·위법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국토계획법 취지 위반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 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 조감도. ㈜자광 제공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 조감도. ㈜자광 제공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전주시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는 △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이행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짜였다.

앞서 자광은 대한방직 터 22만여㎡를 공업용지에서 상업,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오를 땅값 2380억 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0억원은 홍산로 지하차도,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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