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의창소멸어업조합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달랑 골프장 하나만 건설된 경남 진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대체 개발 사업자 공모를 경상남도가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오자 진해·의창소멸어업조합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자청이 사업 시행자 취소부터 소송 진행, 그리고 대체 사업자 공모까지 진행했고, 그 과정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창원시와의 '진해 웅동1지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달랑 골프장 하나만 건설해 놓고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할 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상남도 공문을 받은 경자청은 돌연 대체 사업자 공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애초 경자청의 계획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효과가 큰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견실할 대체사업 시행자 공모를 곧 추진해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합은 공모가 연기된 데 대해 "경남도의 요구와 개입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경자청장을 만나 보니 '경남도 공문 시달로 이제 경자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부터는 경남도로 가서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며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의 중재도 부당 업무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대책 어민들은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업무를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박완수 지사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경자청에 대한 부당 업무 개입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의 규모로 개발한다.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창원시는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별도로 지분을 가진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생계 대책용으로 매각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진해 웅동지구. 창원시청 제공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한 36홀짜리 골프장 외에는 숙박·휴양시설 등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소유권은 있지만, 개발권이 없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땅만 소유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땅을 매입할 때 빌린 자금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고 호소한다.
경자청은 개발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하고 시행 명령을 어겼다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까지 소송 보조로 참가하며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1심 소송에서 창원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