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 원)으로 개인 287명(112억 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 원)에 개인 47명(19억 원), 법인 12개 업체(16억 원)이다 .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 원이 98명, 5천만~1억 원 80명, 1억 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는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