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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위해제품 1900건 유통차단…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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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전, 아동용품, 액세사리 순으로 유통 차단
차단사유 1위는 '유해물질 함유'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서 직구시 각별한 주의 필요"

해외직구시 소비자 주의사항. 공정위제공해외직구시 소비자 주의사항. 공정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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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이달 29일, 영국의 박싱데이는 다음달 26일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를 앞두고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1915건을 판매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이었다.

차단 사유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 359건(56.9%), 감전 위험132건(20.9%), 폭발·과열·발화 우려 84건(13.3%) 등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은 유해물질 함유 281건(47.8%),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 238건(40.5%) 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같이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는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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