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 연합뉴스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지역에서 해상과 육상을 통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9일 속초해양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밝혔던 어선이 아닌 상선 등 다른 형태의 배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출항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해상 살포는 관련법 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성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거진항 앞바다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적이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제작한 대북 전단. 연합뉴스이들 단체는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서의 육상 살포 계획도 발표했다. 해경과 면담을 가진 뒤 고성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었다. 하지만 고성군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자가족 소식지와 대북 전단 등을 각각 5만장씩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어선 2척을 이용해 전단살포를 계획했지만 어민들의 반대로 취소했다"며 "납북어부가 가장 많은 고성군 육상과 해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군부대는 제외하며 기한은 설정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되며 물품 준비 및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