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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작업중지 이어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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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국과수,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참여
질식사고 원인 조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배기가스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 난 것으로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부두. 울산광역시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부두. 울산광역시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질식 사망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울산경찰청은 20일 질식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등이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19일 오후 3시19분쯤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4공장 전통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체임버는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다.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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