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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만회 가능"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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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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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직원 A씨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가 운영한 유사 투자자문업체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우리 회사에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로부터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가해 업체와 중재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백씨를 구속했다.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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