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내년 2월 말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씩, 부모 합쳐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한부모·중증장애아동이나 미숙아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지원이 강화되고, 고령·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제공다만 한부모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로 판단하는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이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제공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개 위험 질환 중 하나를 진단받은 임신부라면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 임신부 등이 증가하면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