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청주권 고문 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2년으로, 두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주요 직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게약서와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에 관한 자문 등이다.
지원 자격은 이날 기준 청주시나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5년 이상 관련 경력자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하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