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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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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겨냥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수사 가능해져"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데다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더 큰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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