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데다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더 큰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