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20여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7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임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사물 감별에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아내를 상대로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