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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쾅'…보험사기 배달업체 라이더 183명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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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력배 등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보니, 무려 183명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1월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가볍게 부딪혔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오간 이 사고는 사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8)씨가 지인들과 짜고 계획적으로 벌인 보험사기 행각이었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조폭 선후배 4명 등 지인 10명을 포섭해 서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등 역할을 바꿔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녔다.
 
그렇게 A씨 일당이 지난 1월부터 5개월여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은 모두 3천만 원이었다.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한 경찰이 일부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사기 의심 사례로 받은 자료만 수백건에 달했다.
 
A씨 일당을 포함해 106명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고, 55명은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일반상해로 보험 접수 청구해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
 
또 22명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면서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겼다.
 
이들 183명이 2020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금액만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의심 사례 4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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