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쯤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장에 차를 대려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직전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불을 껐고, 조수석 시트가 일부 탔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