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시의원, 행정사무 감사 질의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광주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 입찰 계약 관련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 관련하여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주장했다.
남구 임암동 소재 효천하수처리장은 2013년 준공하여 10년 주기 분리막 교체에 따라 DMBR 공법으로 4000㎥씩 4개 계열 중 1계열은 최근 완료 되었으며, 2·3계열은 현재 계약 추진 중이다.
서용규 의원은 "자재보유확인서와 자재 수급 및 공급 확약서의 확보율에 따라 '자재확보(6점)' 평가 가점이 근거와 공정성의 입각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동일 사업 관련하여 다 지자체도 이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공단측의 해명에도 "타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제도가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용규 의원은 30억 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 사전규격 공고 기간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공고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하필이면 추석 연휴 기간에, 공고일인 12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 뿐이다"며 "나머지는 연휴 기간인데 굳이 이 기간에 했어야 하는지 의문으로 공단의 어떠한 해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위한 공모 여부와 1계열 계약 업체 대표가 활동하는 학회에 같이 활동하는 평가위원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추후에는 재발방지와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모든 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 치의 오차가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 환경공단 관계자는 "입찰 평가위원은 광주시 평가위원 3백여 명 가운데 입찰 참가업체가 밀봉된 상태에서 직접 뽑은 후 평가를 진행해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