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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관심 많아" 국정원 드론 촬영한 중국인…출국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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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세계문화유산에 관심 많아 촬영한 것"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48시간 조사한 뒤 전날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함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명확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입국 직후 렌터카를 빌려 외국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헌인릉으로 바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방첩 기관 등과 함께 대공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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