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윤창원 기자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해야 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협 회장은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