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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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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장 발부…22일 다시 재판 열기로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광주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도주 조력자 B씨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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